KT 민영화와 관련,KT지분과 EB(교환사채)를 매입하는 전략적 투자자는 EB 매입 1년 후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일 "전략적 투자자에겐 투자지분의 2배만큼 EB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며 "EB는 만기 3∼5년이지만 주식전환청구 가능시점은 이보다 훨씬 빠르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주식전환청구 가능시점을 1년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보유 KT 지분(28.37%)매각이 5월말까지 완료되면 EB가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내년 5월 이후엔 KT 경영권을 둘러싼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영권 향방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EB매입 권한이 주어지는 전략적 투자자를 KT 지분 0.5% 이상을 매입하는 기업으로 결정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0.5% 이상 사도 EB매입 권한이 주어지며 기업 단독이든 컨소시엄이든 3% 이상 사는 곳은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정통부는 오는 7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매입을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접수하는 '북 빌딩'을 시작해 9일 주식 가격결정,17∼18일 주식청약,21일 EB청약 등 월드컵 개막전까지 주금 납입을 제외한 KT민영화 전체 일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리사주에 5.7%를 우선 할당하고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5%)와 기관(2%) 및 일반투자자(1.83%)에게 8.83%,EB발행 등으로 나머지 13.84%를 소화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KT민영화 방안에 대해 현재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면결의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