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검열 논란 확산 .. 기업 기밀보호 내세워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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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 방지 등을 명분으로 국내 기업들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직원 e메일 모니터링(검열)에 대한 필요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나 특허 무단 유출을 막기 위해선 e메일 검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1일 기업들에 따르면 이같은 논란은 최근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한 부장이 부하직원의 e메일을 불법검열했다가 구속된 것을 계기로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첨단기술업종을 중심으로 한 일부 대기업들과 방위산업 관련업체들은 특허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직원들의 e메일을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원의 구속결정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사의 한 관계자는 "법적 검토를 거쳐 직원들의 e메일을 모니터링해 왔지만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다시 점검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e메일을 통해 회사기밀을 외부로 유출시킨 경우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임직원 동의를 거쳐 메일을 열람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센터측은 직원 e메일을 검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전화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사회단체들은 사생활 보호를 내세워 기업들의 직원 e메일 모니터링을 문제 삼고 나섰다.
민주노총측은 기업들의 직원 e메일 감청이 노동 통제나 감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등 사회단체들도 e메일 모니터링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화시대가 열리면서 e메일을 통한 기업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e메일 통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미국에서도 적지 않은 기업이 직원들의 e메일을 검열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박영태.오상헌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