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3:31
수정2006.04.02 13:34
선진국에서도 기업기밀보호와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판례가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98년 연방법인 ECPA(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로 기업이 직원들의 웹 사용(e메일 포함) 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소유 자산으로 이뤄지는 일을 기업이 감시할 권리를 갖는다는게 법의 골자다.
단 기업이 자사의 모니터링 의도를 직원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이런 법적 근거에 따라 미국 기업들의 상당수는 직원들의 통신검열에 나서고 있다.
미국 대기업의 75%가 직원들의 e메일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중 25%의 기업이 e메일 오·남용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영국에서도 e메일 열람을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2000년 시행된 '장거리통신감청규칙'에는 범죄를 방지하거나 발견하기 위한 목적 등 6가지 경우로 기업의 열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통신감청의 불가피한 사유를 직원들에게 알려야 하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화 확산으로 빚어지고 있는 정보유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직원 통신검열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