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자동차 앞좌석 승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1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다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안전의자 등을 설치할 경우 앞좌석 승차를 현행대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집회나 시위 현장에 어린이를 앞세우는 행위도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학교 정화구역내에 있는 성기구 판매소를 비롯한 학교보건법상 유해업소는 즉시 이전 또는 폐쇄토록 하며 △올해 안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