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오는 6월부터 10개로 확충키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지역은 천안 원주 청주 울산 군산 등 5곳이다. 대행센터는 입지검토 사업계획서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지자체 방문협의는 물론 승인신청, 등록 등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일괄 대행(원스톱서비스)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97년 대행센터가 설치된 이래 4천5백87건의 공장설립 승인을 무료로 받아주고 소요기간도 45일에서 22.4일로 크게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