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은행 증권 보험 우체국 등 금융회사들은 매분기마다 계좌 추적 건수를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또 지방 신용보증재단과 선물업자들도 금융실명제법 적용 대상이 돼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21일까지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 확정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오는 7월부터 정부가 국회의 요구가 있을때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현황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검찰이나 국세청 등의 계좌 추적 요구 건수와 제공한 건수를 매분기 집계해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 제주를 제외한 각 시도별 14개 신용보증재단들과 선물업체들도 이번 7월부터 금융실명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실명 거래가 의무화된다. 신용보증재단들은 그동안 신용보증기금 등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신용보증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때 다른 기관들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받지 못해 왔다. 금융회사 종사자가 실명제법을 어길 경우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와 주의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