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경제분야 정책과제 주요내용] "노사정위 폐지.국립대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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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 2일 내놓은 "차기정부 정책과제"는 기업 산업 금융부문 등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폭넓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정부들어 강화됐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기업규제를 대폭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좌승희 한경연 원장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들의 활력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과제는 지난달 22일 발표된 정치 사법 행정 공공부문에 이어 두번째로 나온 것이다.
한경연은 오는 10일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부문=기업의 지배구조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풍토를 정착시키는 한편 경쟁정책의 선진화가 긴요하다.
우선 글로벌 스탠더드로 간주하기 힘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집단소송제의 단점을 극복하려면 기존 민법상의 "선정당사자제도"를 보완하면 된다.
자발적인 IR(기업설명회)와 공시 강화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한국의 역사적 특성을 반영하는 효율적 이사회와 경영구조를 추구해 경영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기업들에게 최적의 지배구조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개별 기업의 최적 지배구조가 사업의 특성 등에 의거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사외이사 의무비율을 상장요건으로 하되 나머지는 자율적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또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억제하고 부실기업의 사후관리 동기를 왜곡시키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조기에 폐지해 시장에 의한 부실기업정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의 전문성을 확충하고 도산기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파산전문법원을 설립하고 도산3법을 통합해 부실기업들이 효율적으로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이를 대체하는 "경쟁촉진법"을 제정하고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폐지해야 한다.
부당 내부거래 규제의 대상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로 명확히 설정하고 경쟁력 제고효과가 큰 내부거래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독점을 해소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적소송도 허용해야 한다.
국민들의 반기업정서를 불식시키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윤리경영을 확산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공공부문의 동시적인 윤리준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산업부문=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미래성장산업을 발굴.육성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IT(정보기술) BT(생명과학) NT(나노기술) ET(*환경기술) 등 "1백대 핵심 신기술"을 개발해나가고 향후 5년동안 IT분야에서는 기술인력 20만명을 양성해야 한다.
과학기술 관리체계도 개선해 정부출연연구소는 한국의 미래를 담당할 국가전략기술과 기술파급효과가 큰 요소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대학과 산업계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맡게 해야 한다.
해외 유력기업의 국내연구소 설립이 용이하도록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배정도 대폭 늘려야 한다.
금융부문=정부주식의 매각대상을 늘리고 매각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효율적 은행민영화 추진이 절실하다.
은행주식에 대한 동일인 보유한도를 10~15%로 늘리고 의결권도 부여해야 한다.
실험적 단계로 인터넷은행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춘 산업자본의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
명실상부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전제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하고 민간기구화해야 한다.
금융감독관련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5년으로 연장,임기보장을 명문화하고 금감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금융의 메카니즘도 정비해 은행의 경영 및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내자본시장이 동북아 중심시장이 될 수 있도록 거래안정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갖추고 거래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주도의 대기업군 여신관리제도를 시장 및 자금공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장을 통한 기업평가 및 감시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은행의 동일인.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를 동일인 신용공여제로 일원화하되 매입외환 및 수출입관련 확정지급보증,산업합리화 관련 여신은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GE캐피털 등 비은행 기업금융 중개기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노동부문=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관계의 분권화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
법정퇴직금제도와 연월차 및 생리휴가제를 폐지하는 등 "투입"보다 "산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근로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집단주의를 강화하는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해 노조독점문제를 해결하고 노사관계 제도의 분권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부문=중앙정부의 교육관련 행정 및 기능을 학교와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관하고 고교평준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늘리고 기여입학 학생선발 정원 등록금 교과과정 등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국립대학을 민영화하는 한편 외국인학교 설립과 입학을 자유화하고 교육시장 개방도 확대해야 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공제 등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복지.환경부문=공적사회보험은 기초보장중심의 제도로 운영하고 사적보험은 소득비례 중심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
통합중인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분리해 재정안정화를 추진하고 퇴직금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친화적 환경관리를 위해 정부가 수질 대기 등에 대한 환경목표를 제시하는 환경목표제와 함께 환경세.탄소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보유세 비중을 낮추고 이용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 제고를 위해 환경문제 전담법원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
대외부문="열린 사회와 열린 통상" 이념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국제자유지역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지역별 국제자유화도시법을 "국제자유지역법"으로 통일하되 구체적 추진방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
거주체류자격제도 영주자격제도 국적취득제도 등을 개선해 우수한 외국인력의 국내유입을 촉진하고 해외동포의 국내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선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제도 등 4개 분야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의 대만동포투자장려법 같은 투자우대법을 제정토록 북한에 촉구해 대북투자를 보호해야 한다.
또 경수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철도연결사업도 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가되 개성공단은 조성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