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연루 혐의로 기소된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고위공무원 등이 치열한 분양경쟁률을 보였던 분당신도시의 고급 아파트를 특혜분양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에게 제출한 탄원서에서 "(자신이) 2차장 재직시 이런 사실을 알고 해당자들에게 통보해 해약시켰다"고 밝혔다. 실제 특혜분양이 과연 가능할까? 업계에선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선착순 분양하는 경우에도 특정인에게 좋은 층과 향의 아파트를 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선착순 분양을 감시하는 기관이 없는 탓에 특정인의 청약서류를 미리 갖춰놓고 선착순에 따라 배정했다고 거짓말을 해도 규명할 길이 없다고 업계관계자들은 주장한다. S사 관계자는 "일반분양 가구중에서 조만간 웃돈이 붙을 만한 알짜를 골라 특정인에게 일찌감치 배정해놓고 일반청약자들에겐 '조금 앞서 온 사람에게 간발의 차이로 계약됐다'는 식으로 속일 경우 일반인은 밝혀낼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선착순 1번으로 온 일반인이 특정인에게 이미 배정해놓은 호실을 원할 경우 분양업체는 회사 보유분 또는 조합분이라고 둘러대면서 빼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분당 수내동 파크공인 관계자는 "파크뷰 부지는 당초 용도 변경,토지 매입 등의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며 "선착순 수의계약을 처음으로 실시한 아파트여서 빼돌렸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었다"고 말했다. 선착순 배정으로 인해 밤샘 줄서기와 분양 질서문란이 극심해지자 서울시는 최근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 '선착순 분양'을 금지하고 대신 '공개 추첨'을 유도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인 H1개발은 "아파트 고층(로얄층) 부분은 경찰 입회 아래 멀티비전까지 설치해놓은 상태에서 신청자들이 직접 구슬을 뽑아 피분양자를 결정했고 미분양으로 선착순 계약한 아래층은 일부가 작년 9월까지 6개월간 분양이 되지 않았다"며 특혜분양설을 일축했다. 서욱진·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