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업계가 소액대출을 전담하는 소규모 출장소를 허용해 줄 것을 감독 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대표들은 최근 2∼3명의 직원이 소액대출만 취급하는 여신전문 소형 출장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출장소 개설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금감원에 제시했다. 소액대출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출장소 인가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일본계 대금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지점과 출장소 추가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출장소를 내려면 자기자본이 60억원을 넘어야 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12억원씩 기준이 높아져 오는 2007년 3월부터는 자기자본이 최소 1백20억원이 돼야 출장소를 열수 있다. 업계는 기존 출장소 설치기준과 별도로 여신전문 소형 출장소에 적용하는 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기자본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성만 인정되면 인가를 내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재경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개정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