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3:44
수정2006.04.02 13:45
전문경영인 체제 유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KT 민영화 방안'은 자산기준 국내 6위 대기업인 KT 경영을 곧바로 특정 대기업에 넘길 경우 나타날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포스코(옛 포항제철)처럼 대기업의 입김을 배제하고 전문경영인이 소신있게 경영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이나 계열사와의 부당내부거래 요구등을 막겠다는 의도다.
◆ 선진국형 소유.지배구조 도입 =정부의 방안은 완전 민영화 이후 KT의 경영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도 적절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현 사장 선임제를 유지하고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등 독립경영을 가능케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CEO(최고경영자)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마련했다.
사외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한 게 대표적 사례다.
사외이사 추천권을 갖는 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를 4명이나 포함시킨 반면 상임이사를 1명만 넣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임원보수 기준 결정 △사장의 상임이사 추천.해임 동의권 △사장의 경영계약 조건 결정 △사장 해임건의 △사장후보 심사기준 결정권 등 사외이사의 특별권한을 대폭 인정해준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는 소액주주의 권한강화를 위해 집중투표제도 도입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가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 민영화되는 KT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KT의 경영권을 당장 특정기업에 넘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인없는 민영화'의 단점인 방만한 경영을 다양한 경영감시장치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 주식 매각 방안 =정부 보유지분(28.4%)중 5.7%는 우리사주에 사전 할당되고 나머지 22.7%는 교환사채와 유가증권매출(북빌딩) 방식으로 동시에 매각된다.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매입 희망 수량과 가격을 써내도록 한 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적정한 입찰가를 정부 스스로 결정,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분배하는 다소 변형된 '북 빌딩' 방식을 채택했다.
지분의 0.5% 이상을 매입하는 전략적 투자자(30대그룹)에는 교환사채(EB)를 매입물량의 2배만큼 우선 배정하고 일반및 기관투자가에게는 1배 부여한다.
기관투자가에 4%, 일반투자자 3.7%, 전략적투자자에 15%가 각각 할당되는 셈이다.
주식배정 결과 잔여주식이 생기거나 초과청약이 발생하면 각 잔여주식을 합산한 뒤 초과청약분만큼 비례해서 주식을 배정한다.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의 주식매입은 현행법상 한도인 15%를 넘을수 없다.
전략적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환사채를 포함, 3% 이상을 확보한 투자자중 상위 3개사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고 1.5% 이상 확보한 업체에 KT가 진출하는 신규사업과 관련, 우선적으로 제휴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전문경영인체제 도입으로 전략적 투자자의 참여가 낮을 것으로 판단, 이같은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민영화 성공을 겨냥,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공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민영화방안 발표후 곧바로 주식매각 공고를 내고 이달 셋째주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가격 및 물량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주식매각가격을 결정, 17일부터 이틀간 주식청약을 받아 이달말까지 매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 공정경쟁 여건 조성 =민영화후 KT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KT의 역무별 회계 분리기준을 대폭 강화, 역무간 상호보조를 금지키로 했다.
예컨대 시내전화 부서가 시외.국제전화 부서를 지원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음성, 데이터 통신등의 회계기준도 분리해 원가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통신위원회에 조사3과를 신설, 통신전문 규제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KT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