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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 보호법 '임대인에 너무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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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으로 예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료가 폭등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규제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5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약하면서 임대인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증시의 가격제한폭 확대와 이자제한법 폐지 등 시장친화적 규제완화 논리가 상가임대차 시장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5년간으로 된 임대차 보장기간을 2∼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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