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해여성에 첫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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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연하 남성 직원을 성희롱한 여직원들과 이를 방조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남성을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로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5일 장모씨(28)가 "직장 여직원들의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호소한 뒤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의류업체 B사와 박모씨(40) 김모씨(35) 등 이 회사 여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3백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회사는 장씨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갓 입사한 장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했고 '영계 같아서 좋다'는 등의 발언으로 장씨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만큼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는 박씨 등의 성희롱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성희롱을 방치한데다 오히려 장씨의 퇴직을 유도해 직장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0년 B사에 입사한 뒤 박씨 등의 성희롱이 계속되자 작년 3월 회사 간부들을 찾아가 피해 사실을 호소했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회사측의 위협을 받고 사표를 낸 뒤 소송을 제기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