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는 팔렸어도 뒷처리는 산넘어 산" 대우자동차 해외법인의 부채가 본사로 이관되는 등 매각을 위한 절차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매각대금 분배를 놓고 채권단 내부에서 분란이 빚어지는 등 사후처리가 난항을 겪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업계와 채권단에 따르면 대우자동차는 최근 해외 현지법인이 (주)대우에 진 매출채무 44억 달러를 본사가 갖고 있는 (주)대우 채권과 상계시키기로 했다. 해외법인의 (주)대우에 대한 채무가 사라지고 본사가 채무를 떠안기 때문에 (주)대우는 권리관계에서 제외된다. 본사로 부채를 집중시켜 해외법인 정리를 원활히 하겠다는 얘기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로 넘어가는 10개 해외법인의 (주)대우에 대한 매출채무 7억달러와 국내 금융기관 대출금 1억2천만달러도 본사가 떠안게 됐다. 그러나 본계약 직전 대우차의 최대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차 및 (주)대우의 채권자이기도 한 자산공사가 대우차 본사로 채무가 넘어오면 채권회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해 이의를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대우차에서는 건질 게 거의 없다는 게 자산공사의 판단이다. 실제 대우차 채권단이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신설법인 우선주 12억 달러어치 밖에 없다. 나머지 사업장을 매각해도 부채인수방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산공사는 향후 매각대금을 나눌 때 담보권순위대로 분배하면 이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공사의 대우차 총 채권 6조4천억원 가운데 담보가 있는 것은 10%남짓인 7천9백억원에 불과한 탓이다. 향후 빚잔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매각에서 제외되는 법인들의 뒷처리도 문제다. 대우차 미국 딜러들은 이미 A/S용 부품공급 등 사후처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대우차가 해외에 진출할 때 각국 정부로부터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받은 바 있어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세금 반환 등 각종 소송에 휩싸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매각은 2년반 걸렸지만 뒷처리는 그보다 몇배 더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