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3:44
수정2006.04.02 13:45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4층에서 한.중.일.양식당 등 5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조선호텔이 상업시설로는 처음으로 공항공사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며 공항공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5일 인천공항공사와 조선호텔에 따르면 조선호텔은 최근 공항공사가 당초 계약과 달리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워커힐호텔에 4개의 식당영업을 허용해줌으로써 지난 1년간 수십억원의 영업적자를 보았다며 공항공사로부터 22억9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조선호텔은 "공항공사는 4층 식당가 영업계약 당시 더 이상 다른 식당의 확충은 없다고 공표했음에도 지난해 6월 말 워커힐호텔에 경쟁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한식당 2곳과 오픈카페 2곳의 영업을 허가해줘 적자를 보게 됐다"며 "임대료 감면 등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조선호텔에 4층 식당가에 대한 독점적인 영업권을 준 적이 없으며 사업설명회 때 수요에 따라 추가로 매장을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조선호텔이 초기에 4층 식당가를 독점 운영하면서 서비스가 엉망이 돼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김희영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