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위공직자 1백30여명이 분당 파크뷰 아파트를 특혜분양받았다는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타원서와 관련해 상황파악에 착수한 가운데 이 아파트의 건축부지 용도변경과정에서부터 특혜의혹이 새롭게 부각되고있다. 파크뷰 부지의 특혜용도변경설은 작년 10월 분당의 시민단체와 야당에 의해 제기됐으나 당시엔 검찰수사로 이어지지않았다가 이번에 김은성씨의 탄원을 계기로 새롭게 부각되고있다. 파크뷰와 관련,부지용도변경뿐만 아니라 부지매매과정,건축법등 관련법규의 운용등이 총체적으로 의혹을 받고있다. 차명구입.전매의혹 부각= 검찰은 5일 민주당 김옥두 의원의 부인 윤모씨가 70평대 파크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해약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른바 "고위층 특혜분양설"에 대한 전면적인 상황파악에 나 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부동산신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파크뷰 아파트의 전체 분양 계약자 1천8백여명과 해약자 및 분양대금 입금자 명단 등을 입수,특혜분양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김옥두 의원측은 "광고를 보고 3월께 분양신청해 선착순으로 분양받았으나 중도금이 모자라 5월초 계약을 해지했다"며 "53평짜리 아파트에 9년간 살다 모델하우스를 보고 마음에 들어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옥두 의원 부인케이스가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이 타원서에서 밝힌 "1백30여명의 고위층 인사들이 특혜분양을 받았다가 국정원의 인지및 통보로 해약했다"과 연관이 있는지 앞으로 검찰 조사가 주목된다. 김은성씨 탄원서와 관련,분양업체인 H1개발은 "130여명의 무더기 해약 사태는 없었다"고 밝힌데 반해 작년 10월에 특혜용도변경의혹을 제기했었던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인 이재명 변호사는 "계약금 3천만원을 손해보고 해약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차명으로구입했다 곧바로 전매했을 것"이라고 분양업체의 해명을 일축했다. 조성근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