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부터 수도권에 있는 대학원 대학(학부없이 대학원 과정만 있는 대학)의 신.증설이 연간 300명 이내로 제한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6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하고 다만 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 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원 대학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금까지 대학원 대학은 수도권 총량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도권 과밀화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현재 전국 18개 대학원 대학 중 15개(83%)가 수도권에 있다. 위원회는 또 산업.전문대학의 수도권 집중이 계속됨에 따라 지금까지 전년도 전국 정원 총증가자수의 20%이내로 제한해온 수도권내 산업.전문대학 증원허용 범위를 10%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난개발을 막기위해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같은 목적으로 여러차례 걸쳐 부분개발하거나 연접해 개발할 경우 각 사업면적을 합산한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