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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식당도 코스닥등록 가능 .. 코스닥委, 요건충족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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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목욕탕 식당 등 기술개발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사업체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코스닥등록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6일 "최근 위원들이 모여 토론회를 갖고 이들 업체의 진입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즉 ▲뚜렷한 수익모델을 갖추고 있고 ▲부가가치 창출로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며 ▲업무성격이 국민정서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코스닥시장 진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술개발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업체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벤처·우량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은데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돌아갈 자금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모든 판단은 시장에 맡기는게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미국 나스닥시장의 경우 식당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이 상장돼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업종의 업체가 아직 등록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미리 입장을 정리해 놓자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가진 것"이라며 "실제로 등록 가능성을 문의한 업체들 중에는 온천과 골프 교습 관련업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결혼중매업이 주력사업인 업체가 코스닥등록을 신청했으나 코스닥위원들간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재심의하기로 하는등 업종의 특성에 따른 등록허용여부가 계속 논란이 돼왔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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