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는 게임 안에서 다른 사용자의 캐릭터를 살해하는 'PK'(player killing)가 가능한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은 '18세이상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게 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분류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온라인 게임물의 등급분류 안내안'을 제시했다. 영등위의 등급분류안에 따르면 게임 안에 '타 이용자에 대한 일방적 가학행위의 결과로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해당 게임은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또 현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게임이라도 등급분류 실시 이후 새로운 서비스제공이나 기능 향상을 위한 게임 내용 개선 작업(패치)을 실시하면 그때마다 영등위의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리니지'를 비롯해 게임 안에서 'PK'가 가능한 게임들은 장기적으로 18세 이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온라인 게임에서 패치는 필수적인 일이고 현재 `PK'기능을 지원하는 게임들이 다음번 패치때부터 `PK'기능을 바로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영등위는 등급분류의 절차와 범위, 세부 등급분류 기준을 확정해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온라인게임 제공현황 및 실태', '온라인게임 패치의 범위 및 한계와 허용', '온라인게임 기능상의 문제', '사행성 온라인게임의 문제'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