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KT 경영구조 민영화에 걸맞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논란을 빚어왔던 KT 민영화 방안이 확정,발표됐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분 28.36%(8천8백57만주)를 모두 매각해 완전한 민영화를 추진하되 특정 대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등 다양한 통제장치를 둔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번 최종 방안 역시 몇가지 본질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인당 5%의 지분 한도를 둔다는 당초의 방안이 철회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지만 대기업 지분참여에 따른 부작용을 배제한다는 명분으로 사외이사 중심의 지배구조를 도입한 부분은 여전히 문제라 하겠다.
아직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공기업 민영화는 소유주체(주인)를 분명히 함으로써 책임경영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경영주체를 공백상태로 남기는 이같은 방안으로 과연 KT 민영화의 당초 취지가 달성될지는 의문이다.
단순히 정부 주식의 매각을 통해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것이라면 이를 두고 민영화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을 것이고 경영책임을 담보하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용인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정부가 경영에 개입하는 구태가 재연될 것은 뻔한 이치다.
주식은 팔아야겠고 특정 기업에 경영권을 주지는 않으려다보니 '사외이사 중심 지배구조'라는 묘안을 낸 것 같지만 사외이사는 아직 사회적 실험이 진행중일 뿐 제도로서 정착되지는 못한 단계라고 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사외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개입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히도 그리 많지 않다.
KT 지분 상위 2,3위까지의 민간 기업(전략적 투자자)에 대해 사외이사 1명씩의 추천권을 준다지만 이 역시 주식회사 제도의 기본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사장 해임요건을 주총 특별결의로 정한 것은 또 무슨 이유에선지 알 수 없다.
외견상으로는 정부의 인사 개입을 막고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민간 주주의 지분이 1인당 최대 15% 이하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주주 3분의2의 동의를 얻어 민간주주들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원천 봉쇄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과연 어떤 경영구조가 공기업 민영화의 원래 취지에 적합한지를 다시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