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綜所稅대상 30만명 늘어] 이달말까지 관할서에 신고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득세신고 및 납부는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작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요령을 알아본다.
신고 대상자=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에 등 월급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
양도소득이 있으면 별도로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소득을 연말정산한 봉급근로자,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합산대상 배우자,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절차=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신고요령을 담은 안내문을 조만간 발송한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인터넷 홈페이지(www.nta.go.kr)에 세무신고서식을 게시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결정세액이 1백만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서와 납부서를 전산으로 작성해주고 납세자는 이를 확인해 이상이 없으면 날인,신고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에 1일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월급생활자가 연말정산때 각종 소득공제를 받듯이 사업자들도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공제를 1인당 1백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장애자 경로우대 부녀자 표준공제도 있다.
소득금액이 인적공제,표준공제액의 합계에 미달하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