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대상 220만명] 주택 전세.임대보증금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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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인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금융소득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올 신고를 앞두고 몇가지 눈여겨 봐야 할 변화점이 있다.
주택에 대한 전세금이나 임대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빠진다는 것도 그중의 하나로 달라진 내용.
다만 주택을 임대해줬을 경우에도 월세로 임대료를 받는다면 이전과 같이 1년간의 월세 합계액이 과세된다.
이 때에도 임대해준 주택이 고급주택조건에 해당하거나 보유주택수가 4채 이상으로 과세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만 과세된다.
▶신고요령 한경 5월6일자 41면 참조
개인과외교습소득도 새로 포함됐다.
개인과외교습소는 학원이나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공부를 시킨 사람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신고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국세청이 과세를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신고안내가 병행되며 간편장부 기장 혜택도 주어진다.
주택임대소득은 부부 가운데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쪽의 소득에 합산,신고해야 한다.
누진율도 적용된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국세청은 간편장부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등 세금감면 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사업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장부에 사업내용을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허원순.김용준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