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3:46
수정2006.04.02 13:47
검찰은 6일 김은성 전 국정원 제2차장이 탄원서에서 제기한 분당 파크뷰 아파트의 특혜분양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 부장검사)에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 관련 아파트가 모두 성남시 분당구에 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전에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과 관련해 내사를 한 적이 있어 증거 수집이 쉬운 수원지검이 맡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김 전 차장이 특혜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한 1백30여 가구의 분양자 명단을 입수하고 고위 공직자 등 유력 인사들의 명단을 별도 분류해 정밀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분당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와 분양 대행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옥두 의원은 부인과 딸 명의로 작년 3월 23층의 70여평대 등 파크뷰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은데 이어 아들 명의로도 34평형을 분양받았다가 해약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 의원측은 그러나 모두 정상적인 분양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또 법원 고위간부중 오모 판사와 경기지역 경찰 간부 김모씨 등도 지난해 파크뷰 아파트를 선착순 등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당사자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분양권을 보유중인 군 고위간부 K씨도 "특혜분양과는 전혀 관계없이 복덕방을 통해 프리미엄을 주고 전매한 것으로 계약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후진.이상열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