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분양' 의혹이 일고 있는 분당 파크뷰가 주상복합으로 건축허가가 난데 대해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파크뷰는 외관상 '영낙없는' 아파트 단지인데도 주상복합아파트로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복잡한 주택분양 절차를 빠져 나갔다. '고위층' 사전분양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허가를 내준 성남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도권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에선 파크뷰를 주상복합아파트로 허가해 준 것 자체가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 아파트냐 주상복합이냐 =주상복합아파트는 아파트와 상가가 한 건물에 수직적으로 세워지는게 상식이다. 하지만 파크뷰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단지 13개동과 상가건물로 나눠진다.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30∼35층이며 총 가구수는 33∼95평형 1천8백29가구. 상가 등 업무시설은 지하 3층, 지상 22층이다. 사실상 아파트 단지인데도 주상복합아파트로 허가받은 것은 단지 구조를 교묘하게 설계한 덕분이다. 파크뷰는 상가건물과 아파트가 모두 지하 1층 주차장을 통해 하나로 연결돼 있고 아파트의 1층이 지하층의 연결통로로 비워져 있다. 이춘희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은 "대지 위에 상가와 아파트를 따로 짓고 지하통로로 연결하면 한 건물"이라고 말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상 주상복합아파트는 '같은 건물 내'가 아닌 '같은 기반 위'에 아파트와 상가가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파크뷰는 지난해 6월 건교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을 첨부해 건축허가를 받았고 허가권자인 성남시도 "건교부가 'OK사인'을 낸 만큼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 업계에서도 파크뷰 주상복합 허가는 '무리' 시각 =건교부는 "당시 파크뷰의 형태를 염두에 두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법 해석을 했을 뿐"(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이라고 밝혔으나 인천시 등 다른 수도권 지자체들은 '파크뷰 같은 것을 주상복합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일축했다.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지자체에 혼선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도 '변칙 설계' 및 '특혜'라는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상가와 아파트가 한 건물에 수직적으로 입주해 쾌적성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보다 임대 수입 투자자들이 몰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파크뷰는 사실상 아파트로 설계된 덕분에 다른 주상복합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엄청난 분양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건축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들어서야 하는 '기반'을 아파트 부지 전체로 간주하고 사업을 승인해준 것은 건축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김병량 성남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분당.백궁역 일대 부당 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성남시가 주상복합건물임에도 상가건물과 아파트를 따로 짓도록 허가해 사실상 아파트 단지로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시 박희수 건축지도과장은 "강남구 도곡동 W아파트 등 분당 파크뷰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으며 법적하자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크뷰 건설현장 사무소 관계자는 "도곡동 W아파트의 경우 건물 동수가 2개뿐"이라며 "10여개 이상의 여러 동이 지하에서 하나로 연결된 경우는 파크뷰가 국내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