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씨 전매니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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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7일 위조계약서를 작성해 탤런트 김희선씨의 누드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김씨의 전 매니저 이모씨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하고 모 출판사 대표 박모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김희선씨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전라(全裸) 사진촬영 내용이 담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누드사진을 촬영토록 한 죄가 인정된다"며 "박씨는 이씨와 함께 계약서를 위조한 죄가 인정되지만 김씨를 보호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달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0년 6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김씨의 화보집을 촬영할 때 "일부는 누드상태로 찍을 수 있다"는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해 강제로 김씨의 누드사진을 찍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