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 증권회사 위규 벌과금 최고 10억원으로 대폭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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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증권회사의 증권업협회 위규행위에 대한 벌과금이 최고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7일 증권업협회는 정관에 의거한 회원사의 위규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벌과금 부과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대폭 올려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협 관계자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실질적인 불이익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벌과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태까지 벌과금 기준은 △ 고의, 중과실, 과실, 단순착오 등 동기와 △ 사회적 물의 야기, 중대, 경미, 단순위규 등 결과에 따라 4단계로 매트릭스(Matrix) 방식으로 부과금액을 산정했으나 위규 원인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원이 한도로 돼 있었다.
그러나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보거나 시장의 신뢰성을 상실케 하는 등 파급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 5,000만원 한도로는 실질적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기존의 매트릭스 방식을 활용하면서도 유가증권 부실분석 등과 같이 증권회사가 다수의 위규행위와 연루되어 고의나 과실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회 자율위원회 결의에 따라 부과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조치를 포함해 증권시장에서 불성실 공시나 시세조정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투자자 보호 등 사회적인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금전적 제재의 수위가 엄벌주의로 강화되는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거래법 개정을 통해 불성실공시 행위에 대한 과징금한도를 최고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렸다.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에서도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될 경우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0억원 이하의 회원제재금 부과로 인상한 바 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