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엇박자' .. 하이닉스 신탁 손실보전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환은행이 하이닉스반도체 채권이 편입된 신탁 가입자에게 우대 정기예금 형식으로 손실을 보전해 준데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같은 손실보전을 완전히 금지시킬지를 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금감위는 7일 하이닉스 채권이 편입된 신탁 가입자가 정기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최고 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줘 손실을 보전해준 외환은행의 행위는 신탁상품의 실적배당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이를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신탁상품의 손실을 편법을 써 보상할 경우 다른 은행이나 투신권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조만간 금감위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8일부터 해당 신탁 가입자가 정기예금으로 바꾸더라도 우대금리를 줄 수 없게 됐다.
외환은행은 최근 하이닉스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을 대폭 높이면서 일부 신탁상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지난달 25일부터 신탁을 해지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 한해 우대금리를 줘 왔다.
7일까지 우대금리를 약속받고 정기예금으로 전환한 금액은 1천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감독 당국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외환은행은 당초 금감원의 해석과 다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금감원은 당초 외환은행의 손실보전 조치가 은행업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며 금감위와 상반된 입장을 보여 감독 당국끼리 손발이 맞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금감위 내에서도 은행 담당 부서와 신탁 담당 부서간에 서로 입장이 달라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금감원측에 신탁을 해지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우대 금리를 주는 것이 적법한지를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분명히 받았다"며 "이미 1천억원을 우대 정기예금으로 전환해 줬는데 이제 와서 손실보전을 허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