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변칙 스팸메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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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스팸메일(광고성 전자우편) 차단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e메일 제목 앞에 '(광∼고)'등 변칙적으로 표시해 메일을 보내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음란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행위 약물남용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e메일은 제목란에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7일 스팸메일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하고 7월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성 전자우편의 경우 제목란에 빈칸없이 한글로 '(광고)'라고 표기해야 하며 등 변칙적 표기는 금지된다.
스팸메일 차단 솔루션은 '(광고)'로 표기할 경우에만 이를 인식,메일을 막아준다.
또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본문란에 연락처를 명시하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전자우편에 대해선 제목 앞에 '(성인광고)'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광고 표기 의무조항을 위반하면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정통부는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나봉하 정보이용보호과장은 "현재 스팸메일 방지조항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스팸메일에 대한 폐해가 심각해 법 개정 이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변칙적인 스팸메일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