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자동이체땐 할인 .. 빠르면 7월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전기.전화요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공과금을 인터넷이나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은행뿐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공과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공과금 수납을 거절하는 은행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은행의 공과금 수납 거절로 국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결제원과 회의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시중은행 실무부서장들도 이날 회의를 열어 금감원 방침에 적극 협조키로 의견을 모았다.
금감원은 자동이체나 인터넷을 통해 공과금을 납부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거나 복권을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으로 한정돼 있는 공과금 수납기관을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금융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도 지로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4대 공과금의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의 '지로업무 규약'을 개정, 공과금 수납거절 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결제원은 이와 관련, 위반 점포 1개당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마련,은행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