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보텍, "공급계약 허위공시로 첫 과징금 제재"- 증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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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업체 누보텍이 대규모 공급계약 허위공시가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았다.
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누보텍에 대해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하고 누보텍 및 전 대표이사 고경원씨의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이 수시공시사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누보텍은 지난 2001년 4월 발신자 표시 전화기를 264억원 가량 공급계약했다고 공시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는 2001년 12월 31일 계약 취소 공시했다.
그러나 누보텍은 자체 생산하지 않는 전화기를 수입하거나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되파는 방식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실제 공급 금액도 1,900만원에 불과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계약을 허위공시했다는 게 증선위의 설명이다.
특히 누보텍은 지난 1997년 부도발생 이후 2000년말 자본이 전액잠식돼 전년 매출의 7.8배에 달하는 264억원의 대규모 공급계약을 이행할 자금여력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증선위는 향후 허위공시 등 고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이외에 임원해임권고, 검찰통보 등 행정제재를 병과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