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Q&A] '어머니 모시기위해 합친 경우 양도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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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한 집으로 합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중 하나를 처분하지 않으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또 기존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최근 이사를 이유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봉양을 위해 가정을 합친 자녀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언제 기존 주택을 팔아야하는지 알아봅니다.
또 은행이 한시적으로 내놓은 부동산투자신탁 후순위채 등 한시 특판상품에 가입하는 요령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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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작년 1월에 60세의 노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한 직장인입니다.
어머니 소유의 주택은 보유한지 10년이 넘었고 제 소유의 주택은 현재 보유한지 2년 정도 됩니다.
신문에서 보니 최근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를 적용 받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그럼 저는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하거나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또는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경우 및 혼인을 하는 이유로 2주택 보유자가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면제 규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어 양도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 것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 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본래 보유하던 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상속 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래 보유하던 주택이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면 상속 받아 2주택이 되더라도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또 결혼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결혼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중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경우는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하며 상속이나 동거봉양 또는 결혼 등에 의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담자는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해 2주택자가 된 경우입니다.
합가한 날인 지난해 1월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03년 1월까지 주택 1채를 팔면 되지만 이때 파는 주택이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03년 1월을 기준으로 아직 3년 보유를 채우지 못한 본인소유의 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이미 10년 이상 보유한 어머니 소유의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봉기 신한은행 PB팀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