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한솔 새한 진로 등 3개 기업집단에 대해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키로 의결했다. 금감위는 "한솔과 새한은 연결대상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결합대상 계열회사 자산총액의 80%를 넘었고 진로는 결합제외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소속계열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이어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