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나 중대과실로 공시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장·등록기업들은 앞으로 과징금 부과나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대규모 공급계약을 허위 공시한 상장기업 누보텍에 대해 2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누보텍과 고경원 전 대표의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공개기업에 대해 수시공시 위반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 고중식 팀장은 "공시의 고의성 및 중과실 여부와 공시를 전후한 주가 및 거래량 변동상황,공시내용이 투자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납품계약 M&A(기업인수합병) 외자유치 등을 공시했다가 무산된 업체들은 일단 허위공시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누보텍은 지난해 4월3일 발신자표시전화기 2백64억원어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으나 계약기간이 끝난 작년 12월31일 계약을 취소했다고 공시했다. 증선위는 누보텍이 지난 97년 부도발생 이후 자본 전액 잠식 상태였으며 공급계약 당시 대규모 계약을 이행할 만한 자금여력이 없었다는 점 등에 따라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공급계약을 허위공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