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위주의 법관 서열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던 서울지법 정진경 판사(사시 27회)가 이번에는 "방위병 출신 법관이 인사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8일 법원 전산망 게시판에 띄운 "법원행정처장님께 드리는 글"에서 "사법연수원 수료후 방위병으로 복무한 법관이 군법무관 제대자나 병역면제자 등보다 불이익을 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등에 반한다"고 밝혔다. 정 판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군법무관 출신에 대해 복무기간만큼 호봉에 반영해주는 것은 물론 법관 인사를 위한 내부지침으로 쓰이는 "법조경력"에도 포함시키고 있다. 더구나 연수원 수료후 입영까지의 기간과 군사훈련기간,복무후 법관 임용시까지의 대기기간도 모두 법조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뒤 방위병으로 병역을 마치면 근무기간만 호봉에 반영될 뿐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위병 근무기간을 법조경력으로 산입하기는 곤란하지만 최근들어 법관들의 전문분야나 나이 희망 등이 많이 참고된 인사가 이뤄지고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