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파크뷰가 사실상 아파트인데도 주상복합아파트로 무리하게 허가가 나간 데는 주상복합에 대한 애매한 법규와 관계 기관들의 모호한 행정이 한 몫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수도권에서도 지자체별로 '아파트와 주상복합' 허가기준이 제 각각인데다 유권해석을 해줘야 할 건설교통부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건교부 내부에서도 도시담당과에선 '주거공간과 상업시설이 붙어 있어야 한다'면서 '파크뷰 주상복합 허가는 무리'라고 보는데 반해 주택담당과에선 '같은 기반시설 위에 지어지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민원인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특히 건교부 도시정책과는 "원래 주상복합은 상업지역이 너무 밀집한 서울 명동 같은 지역에서 '도심 공동화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이 허용되는 것"이라면서 "성남시가 분당신도시에 파크뷰 주상복합을 허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토지주 김모씨가 최근 '공동주택 6개동과 10% 이상의 업무시설 1동을 지하로 연결해 주상복합으로 건축할 수 있는지'를 문의해온 데 대해 도시정책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처럼 파크뷰를 주상복합으로 봐주는 것은 '무리'인데도 성남시는 건교부에 구체적인 질의를 하지 않고 비슷한 사례에 대한 건교부의 질의 회신을 근거로 허가를 내줬던 것으로 건교부에 의해 확인됐다. 성남시와는 달리 같은 수도권에서도 인천시 등은 파크뷰와 같은 경우 '절대불가'인 반면 서울시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 건교부 내부에서도 헷갈려 =지난 94년 7월30일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32조에 명시된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 건축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관건인데 건교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같은 기반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한 덩어리로 본다"며 지하통로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동일 건축물이라고 지적한 뒤 "실질적으로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지는 자치단체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 판단하라는게 건교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건축과 관계자도 "94년부터 비슷한 사례가 몇 건 있어 동일한 건축물로 볼 수 있지만 현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결정하도록 회신한 적이 있다"면서 "파크뷰와 관련해 성남시나 H1개발에서 질의를 해온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도심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상복합을 허용한 법 취지를 보면 도심에 해당하지 않는 분당신도시의 파크뷰는 법을 악용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도시계획 무시하고 건축법만으로 푼 것이 문제 =광역계획을 담당한 경기도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계 담당자는 "파크뷰 사업승인 신청서에는 건교부의 구체적인 유권해석이 없었다"면서 "지하통로로 연결되면 한 건물로 본다는 기존 사례를 근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분당신도시라는 계획도시의 특수성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희영.유병연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