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8일 "하이닉스 이사회가 채권단의 사업분할안을 거부한다면 법정관리 방침을 확정하고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를 통한 법정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하이닉스 이사회가 분할안을 승인한다면 우량회사는 자체운용도 가능하고 매각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며 "채권단이 회사를 분할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서 잔존 우량회사는 매각하고 부실회사는 청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권단이 우량회사를 만들어 놓으면 자체운용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이사회가 분할안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사전조정제도에 의한 법정관리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어 독자생존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은행은 인수희망자에 대한 매각 및 우량은행과의 합병추진을 병행해 하반기까지 경영권을 이관토록 하고 잔여지분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