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모 증권사 벌과금등 제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모기업의 실적을 잘못 추정해 분석한 증권사들이 인수업무 제한 조치와 함께 벌과금을 내는 징계를 받게 됐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8일 "신규등록기업의 실적을 잘못 분석한 주간증권사들을 원칙대로 처벌하면 5대 증권사 대부분이 10개월 이상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못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유가증권 발행시장이 마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재대상이 되는 증권사는 모두 26개사로 코스닥등록 주간사업무를 맡은 회사중 실적추정을 잘못 한 기업의 비율을 의미하는 부실분석비율은 30.4%나 된다.
삼성 LG 현대 대신 대우 등 5개 증권사의 부실분석비율은 38.1%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