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변한다-신용카드] 카드 잘 쓰면 살림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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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카드 관련 분쟁이나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카드민원의 대표적인 예는 사용하지도 않는 카드대금을 내라고 강요받는 사용대금 부당청구.
또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가 집으로 날아오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요즘은 사채업자가 신용카드 연체금을 대납해 주고 고리의 수수료를 챙기거나, 카드사가 연체대금을 무리하게 받다가 생기는 민원도 부쩍 늘어났다.
이같은 카드 관련 분쟁과 민원을 줄일수 있는 네가지 방법을 알아본다.
연체대납을 피해라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서 '카드 연체 대납'이란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를 믿고 카드를 맡겼다면 카드가 살아난 뒤 거액의 수수료를 뜯기기 십상이다.
사채업자가 직장 등을 위조해 카드를 발급해 주는 '무자격자 발급 전문' 광고도 믿으면 안된다.
단순히 수수료를 많이 뜯겼다면 금감원 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사채업자에게 카드를 맡겼다가 생긴 피해는 구제받을 길이 아예 없다.
카드연체 대납을 위해 카드를 담보로 맡기는 행위는 여신전문업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카드대금이 연체됐다면 카드사 대환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싸고 안전하다.
도난.분실 후 대처법 =카드대금을 청구받고서야 분실.도난 사실을 알고 신고했을때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신고 전 부정사용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이때는 반드시 금감원에 구제를 요청해 과실이나 약관준수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7월부터는 금융감독원 조사가 끝날 때까지 카드대금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카드는 철회권을 행사하라 =만약 카드 발급을 동의해 주지 않았는데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연체가 됐다면 보호자가 카드사를 방문해 철회권을 행사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카드사들이 반드시 철회에 응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카드대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특히 카드사들이 부모나 친척에게 대납을 요구하거나 폭언.협박을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여신금융업 감독규정에 곧 첨가할 예정이다.
비밀번호 유출은 본인책임 =카드를 분실한 뒤 신고를 했더라도, 비밀번호가 유출돼 현금서비스로 빠져 나간 돈은 무조건 카드회원이 물어야 한다.
또 카드 양도는 무조건 삼가야 한다.
부부간이라도 카드를 빌려 줬다 생긴 문제는 모두 본인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