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을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것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인체의 특정부분을 사용한 명칭도 질병명이나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약국조제 환자에 드링크류를 제공하는 것은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 최근 인터넷으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답변한 내용들이다. 복지부는 'A 메디칼의원' 'B클리닉의원' 등을 사용할 경우 의료법에 위반되며 'C항문의원' 등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해지게 됐다. 복지부는 또 "자발적으로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조제 대기시간 등에 간단한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상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