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경영학습차 취업땐 '공무원 최장 3년간 휴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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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중견 공무원들은 최장 3년간 민간기업에서 봉급을 받고 근무한 뒤 소속 기관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는 9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무원이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최신 경영기법도 익힐 수 있도록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도입한다고 보고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예를 들어 성과상여금 및 공무원 평가제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기업에서 활용되는 성과관리 방식 등을 배우기 위해 컨설팅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특정 증권사가 중.장기 금융정책과 거시경제에 전문 지식을 지닌 30대 후반의 인재를 구하기 위해 인사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추천해 달라고 의뢰할 수 있다.
인사위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청자를 받을 예정이다.
당분간 4,5급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휴직 공무원들은 복직 후 승진 급여 연금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민.관유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가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과 인.허가 또는 재정 지원, 감독 등에서 관련이 있다면 휴직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가 휴직의 타당성, 계약조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의한 뒤 휴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사위는 민간근무 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은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인력을 파견받거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 민.관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