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안한 대주주 등 1만5천명 집중관리 .. 국세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이달 말일까지인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가운데 상장.등록 법인의 대주주이면서 주식양도 신고를 하지 않은 9백15명과 지난해 분양권 전매자 1만4천3백여명을 중점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9일 "지난해 토지 아파트 골프장회원권 주식 등을 거래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해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모두 20만3천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지난해(22만8천명)보다 줄어든 것은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가운데 △아파트 분양권을 팔고도 매매 직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1만4천3백명 △상장 및 등록 법인의 대주주이면서 주식양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9백15명이 올해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달말까지 기간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팔고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은 8만4천명에 대해서도 이달중 신고내용을 정밀 점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토대로 1년동안 자산을 2개 이상 양도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득을 합산해 누진 과세하고 실사신청자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과의 담합 가능성에 대비해 거래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말 이후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조사를 하면서 분양권 양도시기별 프리미엄을 모두 파악하고 상당수 거래내용도 전산으로 파악해 놓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