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전분양이 금지됐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의 형평성 등을 위해 주상복합아파트및 오피스텔의 사전분양과 선착순분양을 모두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사전분양을 금지시킨 데 이어 사전분양 금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반영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했고 건교부는 이런 내용으로 법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시는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리버'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처음 적용했다. 이는 경기도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가 고위층에 사전분양됐다는 '특혜분양'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시는 아크로리버 시행사인 CIT산업개발이 최근 제출한 사전분양 신청서를 반려하고 공개추첨을 통해 분양하도록 '행정지도'를 폈다. CIT산업개발은 이에 따라 지난 3일까지 48∼58평형 아파트 2백22가구를 모두 공개추첨으로 분양했다. 서울시의 사전분양 금지방침에 따라 분양회사측은 전체 2백22가구중 1백72가구는 분양가구 수의 2배인 3백44명에게 분양을 권유하는 광고지를 발송한 뒤 공개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다. 아크로리버 관계자는 "종전에는 분양업체가 광고지를 발송한 뒤 개별 접촉이나 선착순으로 분양 대상자를 결정했지만 서울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과거 방식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아크로리버는 나머지 50가구의 경우 35가구는 서초주민을 대상으로, 15가구는 서초구 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양 희망자를 무작위로 모집한 뒤 공개추첨했다. 서울시 박희수 건축지도과장은 "아크로리버는 광고지를 특정인에게만 발송했기 때문에 '제한적 공개분양'이라고 봐야 한다"며 "앞으로는 광고지 발송 등을 통해 공개추첨 대상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해 완전 공개청약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에선 사전분양과 선착순분양이 금지되면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크로리버측 관계자도 "기존 방식대로 분양했다면 경쟁률이 1백 대 1을 넘었을 것"이라며 "시 지침을 따르다보니 분양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아 실제 경쟁률은 10 대 1도 안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아크로리버는 지상 25층, 지하 4층짜리 4개 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3개동은 지상 2∼25층이 모두 아파트이며 나머지 1개동은 6∼25층은 아파트,1∼5층은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이다. 지하층은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되며 1층은 비워져 있어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등 파크뷰와 같은 형태로 설계돼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