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보상조치를 공식 요구했다. 한.미 양국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매년 관세율 조정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3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와 관련,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철회하고 일부 다른 수출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따른 피해액을 △1차년도 1억7천1백56만달러 △2차년도 1억3천6백98만달러 △3차년도 1억2백40만달러 등으로 추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보상 규모는 세이프가드 첫 해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액 1억7천1백56만달러에 맞춰졌다"며 "신변모조 장식품과 편직류 등 미국시장 점유율이 높은 수십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보상 요구는 세이프가드 발동국과 피해국이 적절한 보상에 합의할 수 있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국은 관세양허 정지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