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골프장회원권 주식 등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납세자들은 오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국세청이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를 집중 조사키로 함에 따라 앞서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양도소득을 줄여 신고했다면 실제 거래가격대로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것도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올해 중점관리 대상 =지난해 분양권 전매가 기승을 부렸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프리미엄을 받고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모두 1만4천3백명. 국세청이 분양권 전매자료는 물론 프리미엄 시세까지 전산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해 제대로 신고해야 세무조사를 면할 수 있다.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 법인의 주식을 3% 이상 가졌거나 시가총액 1백억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단 1주를 양도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 양도를 신고하지 않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된 대주주는 9백15명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들이 주식을 사고 판 3천4백여건의 거래자료를 쥐고 있다. ◆ 올해 뭐가 달라졌나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사고 판 상장 주식,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을 위해 소액주주가 구주매출방식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지난해까지는 과세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비상장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세 납세 대상자가 8만4천명에 이르지만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기준도 과거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에서 국세청 건물기준시가로 변화됐다. 그러나 과세대상이던 상장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20%에서 10%로 낮아졌다. 또 세액공제도 과거 거주자별 연간 2백50만원에서 거주자별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에 따라 각각 2백50만원 공제로 확대됐다. ◆ 신고 납부 불이행시 불이익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미납기간에 따른 가산세가 하루에 미납세액의 0.05%씩 붙는다. 제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도 없으며 과세표준에 대한 수정신고도 할 수 없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물론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 ◆ 신고절차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현재 안내문을 송부하고 있다. 납세자는 받은 서류를 꼼꼼히 작성해 우편으로 다시 세무서로 보내면 된다. 납부 세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한 표준신고서와 납부서를 세무서에서 보내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 [ 양도세액 계산 사례 ] A씨는 97년 분당의 32평형 아파트(토지 24.5㎡, 건물 59.56㎡)를 사서 2001년 8월 팔았다. A씨가 내야할 세액은 얼마인가.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격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1천8백만원, 2001년 기준시가는 1천7천5백만원. 양도가액에서 취득액과 취득액의 3%인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은 5천3백46만원이 나온다. 양도차익의 10%를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를 하면 양도소득은 4천8백11만4천원. 양도소득에서 다시 기본공제 2백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4천5백61만4천원)이 나오고 세율 30%를 곱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나온다. A씨는 이달 말까지 양도세 1천6백84만2천원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