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9일 캐릭터 사업과 관련,애니키노가 신청한 영업금지 등 가처분 항고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은 애니키노측이 항고 신청이 피보전권리가 없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항고를 기각했다. 엔씨소프트는 이에따라 그간 진행해오던 캐릭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