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市.郡 사냥 허용 .. 11월부터...20년만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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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2년 이후 20년만에 수렵제도가 바뀐다.
오는 11월부터 수렵인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수렵장으로 지정되는 인근 시.군에서 사냥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수렵대상 동물이 풍부하고 수렵관리 기반이 갖춰진 시.군을 대상으로 2~3개 수렵장을 도별로 열도록 하는 "시.군 수렵제"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 등 4개 권역별로 해마다 돌아가며 사냥을 허용하는 "도순환 수렵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수렵기간은 현재처럼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4개월간으로 제한된다.
환경부는 도순환 수렵제도가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과 비용문제 등으로 가까운 곳에서의 밀렵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데다 시.군의 지역 특성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수렵장이 개설돼 적잖은 부작용이 생겨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군수렵제가 시행되면 장거리 이동을 꺼리는 수렵인들이 인근 지역에서 밀렵을 하는 행위가 줄어들고 멧돼지 등 유해동물이 크게 늘어나는 지역을 수렵장에 우선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웅 자연생태과장은 "기존 도순환 수렵제도에선 수렵장 수익금 전액이 도(道)의 재정으로 들어가 실제 야생동물보호와 수렵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미흡했다"며 "시.군 수렵제도로 바뀌면 시.군이 좁은 지역에 행정력을 집중해 야생동물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렵장을 개설하려는 시장.군수는 해당지역의 수렵장 관리 및 운영계획 등을 도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각 도가 시.군이 제출한 신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타당성이 높은 2~3개 시.군을 선정한 뒤 환경부에 수렵장 설정 승인요청을 하면 환경부가 추가조사를 거쳐 이를 최종 승인하게 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