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지금까지 건축법에 따라 사업주가 분양방법을 임의로 정해온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도 투기과열 지역의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처럼 공개추첨을 통해 분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상복합아파트는 물론이고 오피스텔조차 사실상 주거용으로 전용된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개정은 당연하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도 모호한 주상복합아파트 기준이 빚어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법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동안 수없이 지적했지만 관련 법규정이 애매해 행정당국의 자의적인 법시행이 여전한 실정이다. 주상복합아파트를 업무용 빌당으로 간주해온 건축법 시행령도 그렇고, 아파트와 상가가 '같은 건물내'가 아닌 '같은 기반위'에만 있으면 주상복합아파트로 본다는 건교부 유권해석도 '귀에 걸면 귀걸이식' 법해석의 단적인 예다. 문제가 된 분당 백궁.정자지구의 용도변경도 납득하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당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비등했건만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으로 나왔는지, 도시건축심의위는 제대로 심사를 한 건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토지형질 변경이나 도시설계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외국의 사례처럼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해 부동산투기의 소지를 원천봉쇄해야 마땅하다. 용도변경에 특혜분양 의혹까지 겹친 이번 사건의 불법여부는 사법당국의 수사결과를 지켜 봐야겠지만,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핵심은 부동산 관련법규의 불투명한 규정을 명확히 해 행정당국의 자의적인 해석 여지를 없애는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