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등 필수설비 독점땐 처벌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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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KT(한국통신)나 가스공사 등을 인수한 민영업자가 설비를 경쟁업체들에 공개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하면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받을 때는 불공정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필수설비 운영에 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필수설비란 △금융,통신 네트워크와 △항만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발전시설,가스공급시설 등의 기간설비를 이르는 것으로 해당 설비를 이용하지 않고는 경쟁업체가 사실상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것들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통신사업을 하려면 한국통신망, 신용카드 사업을 하려면 카드결제공동망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런 시설들이 필수설비에 속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준에서 △필수 설비를 공유했을 때 설비보유업자의 정당한 보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다만 경쟁 확대로 이익이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와 △설비 보유자가 공유하고 싶어도 공유할 여분이 없을 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공유가 불가능할 때 △공유시 이용고객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등 4가지 경우를 빼고는 민영업자가 필수설비의 제공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거나 기존 사용자에 비해 차별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도 불공정행위로 보고 제재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