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걸씨 이권개입 10억 받았다" .. 검찰, 단서 포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규선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0일 김홍걸씨가 최씨와 김희완 전 서울시 부시장 등을 통해 이권 청탁 명목으로 기업체 돈 10억원 가량을 건네받았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홍걸씨가 최씨 등으로부터 수표와 현금 주식 등 20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정황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중 이권 개입과 직접 관련돼 있는 금품 내역과 수수 경위를 집중 추적 중이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홍걸씨가 지난 2001년 3월 최씨로부터 1백만원짜리 수표로 3억원을 받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고, 최씨가 코스닥 업체 D사로부터 이권 청탁 명목으로 받은 10억원중 7억5천만원도 홍걸씨에게 전달됐다는 진술 등을 확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최씨가 지난해 스티븐 솔라즈 전 미국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에게 '보잉의 F15K 전투기를 한국 정부가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경위를 캐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