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 이어 용인과 분당 일부지역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용인과 분당 일부지역을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용인과 분당내에서도 지역별 가격편차가 크기 때문에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만 골라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면 서울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중도금을 두차례 이상 납부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선착순 및 사전분양이 금지돼 공개청약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