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기관투자가 등를 포함한 특수 고객에게 기업분석자료를 우선 제공하는 행태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는 펀드매니저 등이 증권사로부터 자료를 먼저 입수해 주식을 사놨다가 그자료가 일반에 공표되면서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또 증권사내 리서치부와 상품운용부간에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고애널리스트가 자신이 맡은 업종의 주식을 매매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11일 "증권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공표에 관한 모범규준'을 이달말까지 마련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면서"아직 관련 내용이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규준 시안에는 애널리스트가 기관투자가를 포함한 특수고객에게 먼저 리서치 자료를 제공하고 나중에 같은 자료를 일반에 공표하는 현재의 행태를 금지하는내용이 들어있다. 현재 금융감독원 증권업감독규정은 애널리스트가 특수고객에게 먼저 자료를 제공했다면 그후에 일반에게 공표할 때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리서치자료를 특수고객들에게 먼저 제공하면서도그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를 막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면 최근 UBS워버그증권의 삼성전자 분석자료 사전유출 의혹 등의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규준안은 또 ▲증권사가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종목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내지않도록 하고 ▲상품운영부와 리서치부서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협의하지 못하도록 하며 ▲애널리스트가 자기가 맡은 업종의 주식에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들어있다.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회사는 해당 증권사의 계열사이거나 증권사가 인수합병(M&A)을 중개하고 있는 대상 회사, 발행주식의 5%이상을 취득하고 있는 회사 등도 포함된다. 협회는 이 모범규준 준수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단순한 권고에 그칠 경우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회규정에 반영하는 방안, 증권사 내규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 금감원규정에 일부내용을 반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나 애널리스트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는 심각한사회문제를 일으킬 수있다"면서 "리서치자료 발표시점 차별화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은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만큼 그 내용이 반드시 준수되도록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권협회는 지난 1일부터 애널리스트가 특정 종목이나 업종 등에 대해 매매를 권유할 때 자신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수량 등에 대해 공표하도록 하는 `증권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